채용 절차 고지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1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명령 규정의 신설: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과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위반 시 어떠한 제재 수단도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용과정과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규정을 신설하여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위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구직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의 시간과 정신적인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적절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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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