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필수 근로조건 명시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9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근로조건 명시 의무: 구인자들은 채용공고에 구직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인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 주당 몇 시간 근무하며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는지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임금 공개의 구체성 강화: 채용공고 시 단순히 사업장 평균임금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직급이나 경력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을 공개해야 하므로, 지원자들은 자신이 받게 될 임금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 정보비대칭성 해소 목적: 이 법률안은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줄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자신의 첫 직장에서 연속해서 일할 기간을 연장하고, 임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조기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주된 취지는 구직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직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잘못된 기대를 줄이고, 노동시장 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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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