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의 혼인 여부 차별 방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요구되지 않아야 할 개인정보인 혼인여부, 혼인계획, 자녀유무, 자녀계획, 동거인 유무를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로 구체화하여야 합니다.

2. 채용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여성 구직자들이 간접적으로 혼인여부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3.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혼인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혼인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공정한 채용과정을 거치며 차별없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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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