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3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과 방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상 채용비리를 다루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판례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방안 명시: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사 지원자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의 실질적 복구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3. 채용비리 벌칙 규정의 명확화: 채용비리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확히 명시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채용비리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과 청년세대의 희망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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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