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근로조건 명시 및 변경 고지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광고 필수 정보 기재 의무화]: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사항을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여 구직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채용 조건 변경 시 즉시 고지]: 채용이 진행되는 도중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합니다.

3. [불투명한 채용 관행 개선]: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조건을 바꾸거나 합격 여부를 알리지 않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직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채용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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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