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 권리 보호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9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과정 중이나 채용한 후에는 구직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2. 면접 등의 절차에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질문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를 이용하여 구직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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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