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면접 교통비 지급 근거 마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 준비 비용의 경제적 부담 완화: 현재 구직자들은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8.2%가 이러한 준비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교통비 지급의 법적 근거 신설: 특히 지방 거주 구직자의 47.2%가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꼽은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9조의2)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3.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조례 위임: 교통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각 지역의 교통 환경과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주고,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겪는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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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