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 친족 채용의 공개 의무화와 친족 채용 강요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채용 공개의무 신설: 채용 과정에서 4촌 이내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를 통해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2. 친족 채용 강요행위 금지 명문화: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고용세습’ 요구를 법률로 차단해 공정경쟁 원칙을 확립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금지된 강요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통해 제도 준수와 억지력을 확보합니다.

4. 현행 공정성 규정의 범위 보완: 종전에는 부당한 청탁·압력·금품수수 금지 등 일반적 불공정 행위만 규율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친족 채용에 대한 투명성·금지 규율이 추가되었습니다. 채용 절차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사회적 신뢰를 높입니다.

5. 조문 신설 및 체계 정비: 제4조의2 제3호·제4호 및 제4조의4 신설 등으로 금지행위와 제재, 공개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해 현장의 해석과 집행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친족 채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고용세습’을 방지하고, 청년과 구직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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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