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혼인관계 유추 정보 수집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4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채용 면접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금지합니다.

2. 법안은 혼인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법안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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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