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질문 금지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질문 금지 명확화: 현행법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 금지 규정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면접 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면접 과정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차별 방지 강화: 개정안은 면접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질문을 금지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직자의 사생활 보호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여, 구직자에게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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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