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거짓 채용광고, 채용강요,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제재를 3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합니다.

2. 입사 갑질로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채용광고가 변경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청탁, 압력, 강요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구인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안은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 구직자를 보호하고, 입사 갑질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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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