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투명성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5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적용 범위의 확대: 개정안은 현재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구직자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 위반 시 정보공개 강화: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알려 2차 피해를 예방하려고 합니다. 즉, 법 위반 사업장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어 구직자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3. 거짓 채용광고에 대한 벌금 상향: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최대 벌금을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 거짓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인자들이 거짓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 과정에서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여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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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