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정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제한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구직자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지만, 임신 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이 법안은 이러한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는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요구되거나, 그로 인해 차별받는 상황을 방지하여 보다 공정한 채용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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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