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근로조건 공개 의무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3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 구직자에게 거짓 채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바꾸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채용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은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구직자들이 채용 전에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해 알기 어렵고, 직업을 얻으려는 특성상 이를 직접 요구하기도 어려워서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구직자들이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의 중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들이 보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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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