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활용 채용시 정보제공 의무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79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 채용 시스템 사용 시, 구직자에게 해당 AI의 평가 방식과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사전에 알리도록 새로운 의무가 부과됩니다.

2. 기업이 혹은 고용주가 AI를 기반으로 한 채용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전문 기관에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AI의 편향성 및 차별성 등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대적인 채용 절차에 도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법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과 적절한 기술 검증 절차를 법제화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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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