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광고 시 근로조건 명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0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할 때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채용광고에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구직자가 채용된 후에 채용광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구직자의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들이 채용광고에서 제시된 근로조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구직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의 권리보호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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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