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조건 금품요구 방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7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등11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구직자가 채용을 위해 구인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받을 수 없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 구직자가 채용 후 해당 금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안 제4조 개정).

2. 현재는 채용과 관련하여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채용절차에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됩니다(안 제4조의2 제2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누구든지 경제력과 상관없이 채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취업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구직자들이 채용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유인을 억제하고, 채용자들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구직자를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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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