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명시 의무화로 공정 채용 확보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7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시적 근로조건 요구: 기업이 채용 광고에서 '회사 내규', '협의 후 결정' 등의 모호한 표현 대신,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구직자가 노동 조건을 미리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정보비대칭 해소: 구직자가 채용 광고에서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3. 입사 퇴사율 감소: 명확한 채용 조건 제공을 통해 조기 퇴사율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인재 손실을 줄입니다. 이는 채용 과정의 불명확함 때문에 발생하는 인력 손실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깜깜이 채용공고'를 근절함으로써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채용 절차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3
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