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여부 미고지 방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9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대상자에게 채용 여부와 함께 근로 시작 예정일, 근로 예정 장소ㆍ업무 등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2. 채용 여부 통보 이후 실제 근로 시작까지의 공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후에도 채용 여부와 근로 시작일을 알려주지 않는 기업의 착취적인 인사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용 대상자의 근로 관계 안정성을 높이고, 구직자들의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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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