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에 공정 채용 의무를 부여하고 구직자의 사생활 보호 및 알 권리를 강화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4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적 규율을 핵심 규정에 한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채용공고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며, 채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2. [면접 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서류 제출 및 자료 수집 단계에만 국한되었던 직무 무관 개인정보 수집 금지 범위를 면접 단계에서의 질문까지 확대합니다. 면접 과정에서 혼인 여부나 재산상황 등 직무와 상관없는 사생활을 묻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여 구직자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3. [채용 단계별 결과 통보 의무화]: 구인자가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합격자뿐만 아니라 불합격자에게도 채용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채용 절차가 서류, 필기, 면접 등으로 구분된 경우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4. [불합격 사유 안내 노력 의무]: 최종 단계에서 아쉽게 탈락한 구직자가 요청하는 경우, 구인자가 불합격한 이유를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구직자가 본인의 보완할 점을 파악하여 향후 취업 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 과정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구직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51
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