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행위 처벌 및 피해자 구제와 채용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채용행위의 정의 및 형사범죄화: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탈락시킬 목적으로 명단을 작성하거나 평가기준·점수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부정채용으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여 엄중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피해 구직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부정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가 특정될 경우, 구인자는 해당 구직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채용 단계부터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및 소명 기회 부여: 부정채용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구인자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채용을 취소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4. 법 위반 구인자 명단 공표: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러 법을 위반한 구인자와 그 사업장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채용 비리의 재발을 강력하게 방지하고자 합니다.

5. 처벌 수위 상향 및 수사 주체 명시: 부정채용의 법정형 상한을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6. 법 적용 대상의 전면 확대: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의 범위를 부정채용 금지 및 명단 공표 등의 조항에 한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채용 공정성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를 엄단하고, 피해 입은 구직자에게는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채용 시장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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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