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공정화 범위 확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66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확대: 현행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기준을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기존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소규모 사업장들도 포함하게 됩니다.

2. 구직자 보호 강화: 소규모 사업장에도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 일정과 과정의 투명한 공지 의무, 거짓 채용 광고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됩니다.

3. 공정한 채용 문화 조성: 적용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전체 산업에 걸쳐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들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구직자가 공평하고 투명한 채용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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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