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금지되는 개인정보 범위 확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구인자가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2. 구직자 개인정보의 요구와 수집을 제한하여 구인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3.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등에 한정하여 요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채용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요구와 수집을 제한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구직자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구인자가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취업 경쟁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차별의 우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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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