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채용광고 처벌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8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짓 채용 광고 문제: 구인자가 허위로 채용 광고를 내어,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고, 나아가 구직자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2. 강화된 벌금 상향: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에서는 거짓 채용 광고를 낸 구인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최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불법 및 범죄행위 방지: 법안은 거짓 채용광고와 관련된 불법 및 범죄행위를 근절하고,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직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채용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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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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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