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게 위법행위 요구 금지법 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등14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요구한 위법한 행위에 따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구직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구인자를 처벌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절차에서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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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