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채용시 정보 고지 및 거부권 부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88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평가방식과 작동원리를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명시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구직자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 방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인공지능 채용을 거부하는 구직자를 위해 구인자는 대안적인 채용 방법을 준비하도록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채용이 가져올 수 있는 편향성을 방지하고, 구직자의 권리 보호 및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두루 확보함으로써 인공지능의 도입이 실제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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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