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영유아 자녀 관련 정보요구 금지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8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개인정보로서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자의 외모, 신체 상태, 가족 사항, 학력 등은 채용과정에서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여성 구직자들은 여전히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자녀의 유무,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등 가족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 구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3. 따라서 법률 개정안은 채용 절차에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개인정보에 "구직자 본인의 자녀 유무 및 자녀의 수, 연령" 등 가족 상황을 추가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과정에서 여성 구직자들이 가족 사항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구직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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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