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 채용 절차 안내 의무화:

- 구인자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할 경우, 반드시 구직자에게 해당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인공지능 기술의 점검 의무화:

- 인공지능 기술이 차별적이거나 편향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해당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3. 취약계층 보호조치:

- 장애인 등 정보통신 기술 활용이 어려운 구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성과 기술적 한계(차별성, 편향성 등)를 보완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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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