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채용시 구직자 고지의무 강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8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AI의 존재와 평가 방식, 알고리즘의 작동 방법 등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2. 구인자는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문 기관에 기술 점검을 의뢰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구직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는 데 기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전환으로 늘어나는 인공지능 채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과 AI의 잠재적인 편향 및 차별 문제를 해결하여, 구직자에게 더욱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 절차 내의 정보의 투명성과 기술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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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