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임신·출산 및 양육 계획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개선: 일부 기업에서 면접이나 서류전형 중 여성 구직자에게 질문하던 임신·출산 여부 및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의 요구를 차단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채용 관행을 고착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수집 금지 개인정보 범위의 확대: 현행법상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출산 관련 사항’과 ‘자녀 양육 계획’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법적 공백을 이용해 구직자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강화합니다.

3. 구직자의 사생활 및 모성권 보호: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을 예방하여 실질적인 모성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뿌리 뽑고 구직자가 오직 직무 역량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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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