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우선·특별채용 강요 금지 신설: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법률상 새로운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2. 처벌 수준 강화(형사처벌 도입):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종전의 과태료(최대 3천만원) 중심 제재에서 형사책임을 추가·상향한 것이 핵심입니다.

3. 적용 범위 명확화(대상·수단): 대상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으로 한정하고, 수단은 단체협약 등을 통한 요구·압박과 위력 행사까지 포섭합니다. 실제 관행으로 문제된 특혜채용 요구 전반을 포괄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4. 현행 규정과의 정합성: 금전·향응 제공 등 기존 채용 공정성 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그중 친족 특혜채용 요구 행위만을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향해 차별화했습니다.

5.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확화: 금지행위 규정에 제4조의2제3호, 벌칙조항에 제16조제2항을 신설해 적용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이 위반행위를 보다 엄정하게 처분·수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 개정안은 친족 특혜 요구·압력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관행을 억제하고, 청년 등 구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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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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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