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의 면접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수당의 지급 의무화 및 지급 여부·기준의 사전 통보를 규정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수당 지급 의무 신설]: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실시하면 구인자가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제9조의2를 신설합니다. 면접비용과 준비·참여에 투입한 시간·노력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사전 통보 의무 도입]: 구인자는 면접 전에 면접수당의 지급 여부와 기준(예: 금액, 대상, 지급시기)을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구직자가 면접 참여 전에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직자 비용 전가 관행 개선]: 면접비 등 비용을 구직자에게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유도합니다. 면접이 구인자의 인력 수요에 따른 절차라는 점을 법제에 반영합니다.

4. [공공부문 연계 조정]: 본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연동해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되면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면접수당 지급과 정보의 사전 고지를 제도화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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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