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면접비용 부담 완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4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자들의 면접비, 필기비 등 채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인회사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2.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의 면접비 부담 완화 및 구인회사의 책임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함.

3.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규제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할 때 면접비, 필기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구인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청년 지원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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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