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민, 임업인 및 어민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 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현행 과세특례를 유지합니다. 2.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가격의 변동성 확대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임업 및 어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면제 혜택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승수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캐릭터산업 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자적인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하위 분야로만 관리되던 캐릭터산업을 위해 **콘텐츠 산업 중 유일하게 없었던 개별 진흥법**을 제정합니다. 이를 통해 캐릭터산업만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세웁니다. 2. **[지식재산권(IP)의 사업화 및 라이선싱 지원]**: 캐릭터가 애니메이션, 게임,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도록 **신규 캐릭터 IP 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돕습니다. 특히 캐릭터 산업의 핵심인 **라이선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3. **[창작자 보호 및 전문 인력 양성]**: 캐릭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확충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캐릭터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 마케팅 강화]**: 국내 캐릭터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기존의 한계를 넘어 우리 캐릭터가 **글로벌 IP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캐릭터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부터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화**: 기존에는 민간 체육시설업자에게만 부여되었던 보험 가입 의무를 **공공체육시설의 주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보상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사고 발생 시 번거로운 고충 처리 민원이나 별도의 특약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자가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 **국민의 안전한 체육 활동 지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책임 보험 가입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설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사고 발생 시 원활한 피해 보상을 보장하여 시설 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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