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함. 2. 피고인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뒤 선고기일에만 고의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사기죄 등 민생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이라도 불출석 재판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힘. 4. 불필요한 소재탐지 및 송달 반복 등 사법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재판 지연을 근절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고의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여 판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형사재판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의 중대성 인식 제고**: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이나 장난이 아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불안과 정상적인 생활 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처벌의 실효성 확보**: 현재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률이 3%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낮다는 비판에 따라, 범죄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처벌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흉기 이용 범죄의 위험성 차단**: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러한 **위험 행위를 엄격히 관리**하여 피해자의 **생명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4. **특수스토킹범죄의 처벌 강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합니다(안 제18조제2항). 이번 개정안은 흉기 등을 이용한 고위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조치 장소 확대**: 현행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추락,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하주차장, 창고, 물류센터 등도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이러한 장소들이 극심한 기후 조건에 노출되기 쉬워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개정안은 **폭염이나 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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