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청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교육정보의 공개 의무를 명시함. 2.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3.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4. 지역 및 학교 간에 발생하는 정보 공개 수준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5. 학부모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기관의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정부사업 제안서 평가 시 정보처리장치 이용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정부법에 따른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e-발주시스템)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평가 전 과정의 시스템 통합 관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평가 범위에 **평가위원의 선정, 제안서의 제출 및 심의, 평가의 진행**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를 포함**시켜 인위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운영 절차의 체계적 정립**: 정보처리장치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사업 발주 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의 불공정성과 유착 고리를 차단하고,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평가를 통해 국가 예산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가치 재정립**: 세무전문가로부터 장부의 성실성을 확인받은 사업자는 이미 공적 검증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의 **납세 성실성을 인정**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 **정기 세무조사 대상 제외**: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합니다. 3. **조세탈루 혐의 시 엄정 대응**: 성실신고확인을 받았더라도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합니다. 본 법안은 성실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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