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포털사업자 및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를 추가하여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2.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기금 징수 기준을 완화하여 부담을 줄입니다. 3. 방송통신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와 영업손실 발생 여부 등을 분담금의 면제·경감 또는 징수율 차등 책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기금 징수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미디어 사업자의 경영 위기를 지원하여 방송통신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최형두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특정 사업자들이 조성한 분담금으로 전체 언론사 분쟁 조정 재원을 충당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위원회의 조정 사건 중 대다수가 인터넷 신문 관련이나 방송 보도 사건은 소수에 불과하여 기금의 본래 목적과 실제 용도가 일치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3. 행정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산지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원화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 및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4. 이에 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감독 및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각 기금을 법정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원 조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행정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최형두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이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여 예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심의위원회 운영비 지원 항목에서 삭제하여 해당 기금들이 본래의 산업 진흥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 내용 심의 등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국가 재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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