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급증에 따른 지자체의 관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전담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공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브로커 의존 및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투명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성범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시·군·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현재 지자체 내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부족하여 계절근로자 관리 및 관계 기관 협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시·군·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농어업 분야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을 설치함으로써 농어촌 인력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신성범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이용 인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의무는 늘어난 반면 전담 조직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며 전문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절근로자의 도입, 체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관리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촌 인력 수급과 외국인 체류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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