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제도의 신설**: 기존 법령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급식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54조의6)**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지원 대상의 보편적 확대**: 2025년 7월 기준 전체 대상자의 약 **5.8%에 해당하는 저소득·취약계층**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전체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보편적으로 급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는 것을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직접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들에게 급식 지원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고 이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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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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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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