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사망 및 재해부상 소방공무원의 구분 명시:
- 기존 법률에서는 재해사망 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 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나, 이제 법률에서 소방공무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합니다.
2. 명칭 변경:
-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라는 표현을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소방공무원" 그리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합니다.
3.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예우 제고:
- 소방공무원을 군경과 분리하여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명예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공로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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