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예우 강화를 위한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사망 및 재해부상 소방공무원의 구분 명시:

- 기존 법률에서는 재해사망 소방공무원과 재해부상 소방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나, 이제 법률에서 소방공무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명시합니다.

2. 명칭 변경:

-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라는 표현을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소방공무원" 그리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합니다.

3.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예우 제고:

- 소방공무원을 군경과 분리하여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그에 상응하는 예우와 명예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공로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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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