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5

보훈보상대상자 혜택 증진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주택 문제를 해결함. 3.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 좀 더 나은 생활조건과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에는 부족한 지원 내용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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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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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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