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보상금 지급 순위 차별 해소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순위 협의: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때, 같은 순위의 유족 간 협의에 의해 한 명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기존에는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헌법재판소는 이런 방식이 연장자에게 유리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은 협의가 되지 않고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유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그리고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3. 균등한 분할 지급: 그래도 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면, 보상금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간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어 경제적 형편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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