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대상자 진료 공백 해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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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