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대상자 진료 공백 해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7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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