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5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성국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한글화: 현행법에서 여전히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보상 대상자의 법률지원 강화: 보훈보상대상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률상 지원 내용을 개선하고, 혜택을 증대시키는 등 보상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3. 보상 지급 절차의 간소화: 보상 지급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보상 대상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글화와 표현 간소화를 통해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도 법률의 내용과 권리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여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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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홍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