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부상 용어 변경을 위한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9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경찰, 소방관, 기타 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표현했습니다.

2. 또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표현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각각 '재해순직'과 '재해공상'으로 변경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이들의 공헌을 더 명확하고 적절하게 인정하는 명칭을 통해,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존중하고 관련 법률 간의 용어 사용을 일관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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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