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부상 용어 변경을 위한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 경찰, 소방관, 기타 공무원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으로 표현했습니다.
2. 또한, 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표현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각각 '재해순직'과 '재해공상'으로 변경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이들의 공헌을 더 명확하고 적절하게 인정하는 명칭을 통해, 그들의 희생과 공로를 존중하고 관련 법률 간의 용어 사용을 일관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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