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수송시설 보조금 지원 확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지급 명확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할 경우, 이들 기관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공 교통 이용 시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보조율 개선 노력: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송시설 이용료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교통 이용 지원을 보다 확실히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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