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수송시설 보조금 지원 확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지급 명확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할 경우, 이들 기관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공 교통 이용 시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보조율 개선 노력: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수송시설 이용료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보조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교통 이용 지원을 보다 확실히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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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