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복지지원 확대하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의 우선 공급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하도록 함.

4.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혜택을 미비하게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