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복지지원 확대하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1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의 우선 공급을 보훈보상대상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하도록 함.
4.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혜택을 미비하게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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