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부상군경 명칭에 소방을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용어의 한계 보완]: 기존 법률은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의 정의에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작 명칭에는 소방 공무원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재해사망군경 명칭 변경]: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을 뜻하는 ‘재해사망군경’이라는 용어를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해당 대상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재해부상군경 명칭 변경]: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들을 의미하는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여 법적 정의와 명칭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합니다.

4. [소방 공무원의 위상 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도를 법령 명칭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명칭에 소방 공무원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을 기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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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이달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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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