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를 입은 청년 보훈보상대상자 교육지원범위 확대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34세 이전에 대학원에 취학하는 경우에도 대학원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2. 초ㆍ중등교육을 중단하고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일부 학습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 대상자들에게 더욱 적절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과 성공적인 삶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나 대학원에 취학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해당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 대상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립하여 더욱 영예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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