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조정수당 직권신청 근거 마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8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의 직권신청 도입: 국가보훈부 지방청장이나 지청장이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직접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수급 사각지대 해소: 고령 등으로 인해 신청이 어렵거나 제도를 몰라 수혜를 못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직권신청 제도를 활용함.
3. 국가보훈대상자의 생계 지원 강화: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들이 더 쉽게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지원하여 국가가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이 더 잘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핵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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